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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5년 자동차세 계산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까지 총정리!

by 카로그씨 2025. 6. 2.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하지만 차량 종류와 대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종별 자동차세 세율, 납부 시기, 연납 할인 제도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부과 대상: 자동차 소유자
  • 과세 기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 납부 주기: 연 2회 (1기분: 6월, 2기분: 12월)

📅 자동차세 납부 시기

과세기간 납부기간 과세기간 납부기간
1기분(1월~6월) 6월 16일~6월 30일 2기분(7월~12월) 12월 16일~12월 31일
  •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일괄 납부
  •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종별 자동차세 세율 (2025년 기준)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세율(원/cc) 교육세 포함 세율(원/cc)
1,000cc 이하 80 104
1,600cc 이하 140 182
2,000cc 이하 200 260
2,500cc 이하 260 338
2,500cc 초과 280 364
  •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의 경우:
    • 자동차세: 2,000cc × 200원 = 400,000원
    • 교육세: 400,000원 × 30% = 120,000원
    • 총 납부액: 520,000원

2. 전기자동차

  • 비영업용: 100,000원
  • 영업용: 20,000원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정 세액이 부과됩니다.

3. 승합자동차

분류 비영업용(원) 영업용(원)
소형 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대형 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고속버스 100,000원 70,000원

4. 화물자동차

적재량 비영업용(원) 영업용(원)
1톤 이하 28,500 6,600
2톤 이하 34,500 9,600
3톤 이하 48,000 13,500
4톤 이하 63,000 18,000
5톤 이하 79,500 22,500
8톤 이하 130,500 36,000
10톤 이하 157,500 45,000
10톤 초과 157,500 + (초과 10톤당 30,000원) 45,000 + (초과 10톤당 10,000원)

 

5. 특수자동차

분류 비영업용(원) 영업용(원)
소형 특수자동차 58,500 13,500
대형 특수자동차  157,500 36,000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비영업용: 18,000원
  • 영업용: 3,300원

🔄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차량 사용 연수 경감율
1~2년 0%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이상 50%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7% 할인
  • 3월 연납: 5% 할인
  • 6월 연납: 2.5% 할인
  • 9월 연납: 1.2% 할인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접속
  2. 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4. 차량 정보 입력 후 납부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인터넷지로(GIRO)
  •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서울시 STAX
  • 은행 납부: 은행 창구, ATM, 인터넷 뱅킹
  • 신용카드 납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 중가산금 부과: 체납 세액이 30만 원 초과 시, 1개월마다 0.75% 추가 (최대 60개월)
  • 재산 압류: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 자동차 2대 이상 보유하면 세금 더 내나요?

  • 자동차세는 보유 대수에 따라 누진되는 부동산세와는 다르게, 각 차량 개별로 정액 또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다만, 복수 차량 보유 시 간접비용이 누적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or 감면 대상 중복 불가
    - 예 : 장애인 감면, 다자녀 감면 등은 1인 1차량에만 해당
    - 두 대 이상일 경우, 나머지 차량은 감면 제외

📝 자동차세 계산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최종 마무리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종별 세율과 납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납부 기한 준수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